윤리지침서 윤리지침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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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강령 실천 지침

본 지침은 윤리강령의 실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지침을 규정합니다.
업무 임직원의 직위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직간접의 사무를 말한다.
이해 관계자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단체,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해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외 모든 사람이나 단체를 칭하며 가족, 친인척, 지인 등을 통한 수수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.
불가피한 경우 본인 부재 중 전달되어 거절이 불가능했거나 호의에 대해 완강한 거절이 무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.
신고자 금품이나 향응 등 수수 및 동 사실의 인지와 관련해 신고의 의무가 있는 모든 임직원을 말한다.
통상적인 수준 다른 임직원 또는 비수혜자가 건전한 상식으로 볼 때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. 일반인에게 정당성이 인정되는 수준이며, 수혜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고 공정한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범위이다.
  • 1. 상호성, 즉 대등한 관계이어야 한다.
  • 2. 상대방이 특별히 거부감을 갖지 않아야 한다.
  • 3. 빈번하거나 주기적 · 습관적이지 않아야 한다.
  • 4. 업무상의 중요한 시기, 목적과 연계되지 않아야 한다.
  • 5. 호화,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어야 한다.
  • 6. 사회적인 미풍양속이나 관습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.

윤리규범 적용 항목

비윤리적 행동으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이해 관계자로부터
사례(금품)를 받는 행위
금전 수수, 향응 및 접대, 차용, 부채 상환 및 보증, 금전대차와 미래 보장 등
거래 업체에 대한 부당 지분 참여
상장, 비상장 주식 수수와 투자, 공동 투자, 공동 자산 취득 등
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
불공정한 기회 부여, 불공정 거래 행위, 공급업체의 정보 유출 등
회사 자산의 불법, 부당 사용
유무형 자산의 타 용도 사용, 공금 횡령 및 유용 등
문서, 계수의 조작 및 허위 보고
문서, 계수의 조작 및 변조, 허위 보고 행위 등
기타
직무 태만, 관리감독 소홀, 월권 행위, 품위 손상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