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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강령 실천 지침
업무 | 임직원의 직위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직간접의 사무를 말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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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해 관계자 |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단체,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해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외 모든 사람이나 단체를 칭하며 가족, 친인척, 지인 등을 통한 수수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. |
불가피한 경우 | 본인 부재 중 전달되어 거절이 불가능했거나 호의에 대해 완강한 거절이 무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. |
신고자 | 금품이나 향응 등 수수 및 동 사실의 인지와 관련해 신고의 의무가 있는 모든 임직원을 말한다. |
통상적인 수준 | 다른 임직원 또는 비수혜자가 건전한 상식으로 볼 때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. 일반인에게 정당성이 인정되는 수준이며, 수혜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고 공정한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범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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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규범 적용 항목
비윤리적 행동으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.